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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1·3호 터널 도심방향 2천 원 통행료 징수

 

   

 

대상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 도심방향 

(외곽방향은 징수 대상 X)

 

비용

 

2천원 징수

 

시행일

 

24년 1월 15일 (월)

 

23년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1단계) 외곽방향 면제: 23년 3월 17일 (금)~4월 16일 (일)

  -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 약 5.2% 증가

  - 도로와 직접 연결된 도로에서 5~8% 수준의 속도 감소

 

(2단계) 양방향(외곽&도심방향) 면제: 23년 4월 17일 (월) ~ 5월 16일 (화)

  -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 12.9% 증가

  - 도심 주요 도로 최대 13% 수준의 속도 감소

 

=> 남산터널 통과하는 차량이 도심방향으로 진입하면 도심지역 혼잡 가중 

=> 그래서 도심방향에는 혼잡통행료 징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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