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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1·3호 터널 도심방향 2천 원 통행료 징수

대상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 도심방향
(외곽방향은 징수 대상 X)
비용
2천원 징수
시행일
24년 1월 15일 (월)
23년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1단계) 외곽방향 면제: 23년 3월 17일 (금)~4월 16일 (일)
-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 약 5.2% 증가
- 도로와 직접 연결된 도로에서 5~8% 수준의 속도 감소
(2단계) 양방향(외곽&도심방향) 면제: 23년 4월 17일 (월) ~ 5월 16일 (화)
-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 12.9% 증가
- 도심 주요 도로 최대 13% 수준의 속도 감소
=> 남산터널 통과하는 차량이 도심방향으로 진입하면 도심지역 혼잡 가중
=> 그래서 도심방향에는 혼잡통행료 징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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