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토리입니다^_^
오늘은 근로자 4대 보험 가입 및 상실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부서에 정식 직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가 오면 부서 내에서 4대 보험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과 상실 절차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왔으니 4대 보험을 처리해라! 이렇게만 들어서 눈앞이 캄캄했던 기억이 나네요.
4대 보험 대상자부터 4대 보험은 왜 들어야 하는지 등 4대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4대 보험
4대 보험이란?
4대 보험은 국가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근로자의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4가지 항목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고용산재로 묶어서 부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4대 보험 | |
| 국민연금 | 소득활동을 할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노령,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 지급 |
| 건강보험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
| 산업재해보상보험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보험시설 설치 및 운영 |
| 고용보험 | 고용 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통해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 촉진,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향상 추구, 근로자가 실업했을 때 생활에 필요한 급여 지급 |
가입 의무
4대 보험은 각 법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사업장 가입과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 가입자) |
|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
|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
|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범위) |
|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외 대상
근로자라고 하여 모든 근로자가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는 아닙니다. 법에서 4대 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법에서 정한 제외 대상이 다르지만 한 가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일용근로자는 국민 연금, 건강보험 의무 가입 제외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단!!! 일용직 근무자라고 하더라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종료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렇듯 일용근로자는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①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②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③ 1개월 동안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건강보험>
①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② 1개월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고용일로 소급하여 가입(만 65세 이후 고용된 자도 고용보험 대상, 실업급여는 미부과)
4대 보험 가입 절차
사업장 및 자격 취득 신고
4대 보험 가입을 진행할 때는 사업장을 신고해야 하고 가입자의 자격 취득 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 사업장 신고: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 자격취득 신고: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4대 보험 가입 및 상실과 관련된 모든 서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식지에 상실 부호 등 입력하는 방법은 해당 서식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링크 👉🏻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5%AD%EB%AF%BC%EA%B1%B4%EA%B0%95%EB%B3%B4%ED%97%9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undefined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공문 발송 혹은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아니면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 EDI를 이용해서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국민건강보험 EDI
*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
edi.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가입과 상실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 한꺼번에 취득 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신청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당 화면에 입력해야 할 정보를 기입해 주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끝!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상실일= 퇴사일 + 1일'로 작성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사일이 4일이면 상실일은 5일)
4대 보험 계산
4대 보험 계산은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의 4대 보험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링크 👉🏻 https://m.4insure.or.kr/mobile/calc/calc.do

자신의 월급여와 근로자 수를 기입하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보험료율
| 보험종류 | 근로자 부담 | 사용자 부담 | 계 |
| 국민연금 | 보수월액의 4.5% | 보수월액의 4.5% | 9% |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3.545% | 보수월액의 3.545% | 7.09% |
| 장기 요양보험 | 건보료의 12.81% | 건보료의 12.81% | 건보료의 12.81% |
| 고용보험(실업급여) | 보수월액의 0.9% | 보수월액의 0.9% | 0.9% |
| 산재보험 | 월보수액의 0.837% | 0.837% |
*보수월액: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보수월액은 단순 월급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보수월액 안에는 월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수당 등도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보수월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장 탈퇴 및 자격상실 신고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사업장 탈퇴 신고와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는 다양합니다. 사업이 종료되거나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사업장 탈퇴와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사업장 탈퇴: 사업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 자격상실 신고: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4대 보험 증명서 발급
4대 보험 증명서는 4대 보험의 납부확인과 완납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발급 방법
사회보험통계징수포털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 -> 제증명발급 클릭 -> 원하는 증명서 클릭 -> 발급
링크 바로가기 👉🏻 https://si4n.nhis.or.kr/jpza/JpZaa00101.do

4대 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첫 해 입사하고 근로자 4대 보험 자격신고 처리를 하라는 업무를 받았을 때 막막함이 떠오릅니다. ㅎㅎ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알아서 하라고 할 때의 그 무서움.. ㅋㅋㅋㅋ 막상 처리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보험 관련 기관의 콜센터 번호를 남기고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고용산재보험(☎ 1588-0075)
감사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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