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안토리입니다 ^_^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풍성한 한가위라는 말처럼 추석에는 풍성하게 서로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는데요?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추석 전후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 무엇이고 어떤 것이 있는지 나아가 어떤 행위는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요약> 주요 위반사례

 

구분 내용
축·부의금품 제공 º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
º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화환 전시
º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
교통편의·식사·다과·음료 등 제공 º 귀향·귀경버스 무료 제공
º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 제공
º 아파트입주자대표회 또는 부녀회 등 각종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금일봉 제공
구호·의연금품 제공 º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º 경로당· 복지시설을 방문해 음료 등 물품 제공
상장·부상 수여 º  각종 단체의 체육행사 등 내부행사에서 상장, 부상 수여
º  각종 학교의 입학식·스승의 날 기념식,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무료 민원 상담 등 º  선거구 내 지역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
º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의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제공

 

 

공무원은 왜 공직선거법의 영향을 받을까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9조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출처: 중앙선거관뢰위원회 홈페이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위반하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 가능

 

 

법규별 할 수 있는 행위 VS 할 수 없는 행위

 

Ⅰ 명절 선물·금품 등 제공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112조 제2항 제2호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 장병을 방문 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것은 가능)
중앙당 대표자가 중앙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시·도당 대표자 포함) 에게 명절에 정당의 경비와 명의로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 또는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하는 행위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Ⅱ 구호적·자선적 금품 제공[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행사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 하는 행위는 위반)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벼룩시장 내 명사코너에 직·성명을 공개하여 의연물품을 기증하는 행위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Ⅲ 시설물·인쇄물 게시·배부 등[법 제58조, 제59조, 제90조, 제93조]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현수막 등]

국회의원(지방의원)이 명절을 맞아 직·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명절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옥외광고물법’ 이라 함)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국회의원, 당원협의회장,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추석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옥외광고물법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 단체 청사의 외벽면에 게시하는 행위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위반)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앞두고 당원 및 지역인사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살리기’ 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 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강서구청장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10.11.)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 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할 수 없음
 
[문자메시지·인터넷·SNS]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위반

전자우편(카카오톡·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 인사를 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전자우편전송 대행업체에 위탁 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위반

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례적인 명절 인사문(사진 포함)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명절 인사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문자메시지·인터넷·SNS 등]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신분을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게시 또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명 함]

입후보예정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다만, 그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교부하거나 통상적인 교부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위법)
 
[인사장·인사문]

명절을 맞아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 하는 행위 
(다만, 강서구청장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경우는 위반)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와 무관하게 ARS 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를 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 으로 명절 인사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가능) 
 
[의정보고서]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의정보고서에 부수적으로 명절 인사문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행위 
(다만, 강서구청장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강서구 관할구역 안에서 또는 선거구민에 대하여는 선거일 까지 의정보고서 배부 불가)

국회의원(지방의원)이 국회의원(지방의원) 선거일 전 90일 전날까지 재래시장 및 상가를 방문하여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행위
(다만, 강서구청장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강서구 관할구역 안에서 또는 선거구민에 대하여는 선거일 까지 의정보고서 배부 불가)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말·전화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도로변·주민회관·시장· 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 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연설의 형태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개최에 이르는 경우에는 위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말·전화 이용 선거운동]

누구든지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 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지지호소 하는 발언을 하게 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Ⅳ 정당의 정책홍보물 배부[「정당법」제37조, 법제 90조, 제93조]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정당이(당원협의회 포함)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특정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정당의 계획에 따라 정당의 경비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거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 제외)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됨.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통상방법으로 배부되는 신문에 삽지하는 방법으로 정당의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 강서구청장보궐선거의 선거기간(9. 28. ~ 10. 11.)에는 강서구 관할구역 안에서 또는 강서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및 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당원모집이 금지됨에 유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빙자하여 다가오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

 

 

보도자료(230907)_붙임_2023년_추석_명절_관련_공직선거법_안내(최종).hwp
0.08MB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교육을 몇 번 들었었는데 들어도 모르겠고 너무 헷갈리고 어렵더라고요 ~_~ 공직에 계신 분들이라면 꼭! 법 내용을 확인하시어 공직선거법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업무 중 공직선거법상 내용 해석이 어렵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전화 02-503-1114로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모두 다가오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파이팅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