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토리입니다^_^
청렴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공직선거법!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자는 당내경선운동, 선거운동에 대해 금지되는 사안이 많았습니다.
8월30일자 법 개정으로 선거와 관련된 사안들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_^
*요약*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 허용 |
어깨띠 등 소품 이용 선거운동 제한 완화 |
시설물 및 인쇄물 이용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완화 |
선거기간 중 각종 집회 등의 개최금지 완화 |
<공직선거법 개정(2023. 8. 30.)>
개정이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지방공사ㆍ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하여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형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은 모두 금지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의 경우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ㆍ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만을 한정적으로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1.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 허용(제 57조의 6①) - 선거운동은 불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
①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제60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 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은 제외한다)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
법 개정 전 지방공단·지방공사 상근직원은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 모두 불가했습니다.
법 개정 후 지방공단·지방공사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은 불가하지만 당내경선운동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어깨띠 등 소품 이용 선거운동 제한 완화(제 68조②)
공직선거법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
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개정 전 공선법에서는 후보자 외 누구든지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했습니다. 개정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시설물 및 인쇄물 이용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완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 |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ㆍ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에서 허용한 것 외 현수막 등 광고물 등 설치가 불가했고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이 나타난 인쇄물 배부가 불가했었는데 날짜가 개정되어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불가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행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에서 허용한 것 외에
○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게시,표찰·표지물 착용 불가(제 90조①)
○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배부·게시 불가(제 93조①)
개정
○선거일 전 180일을 선거일 전 120일로 변경
4. 선거기간 중 각종 집회 등의 개최금지 완화 등(제 103조①, ③)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
①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ㆍ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
변경 전 법에서는 인원 등 상관없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어 세심하게 구분이 되었는데요.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또는 모임은 개최 불가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모임의 참가인원이 25명 이하라면 개최가 가능합니다.
현행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 개최 불가
개정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모임 개최 불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 개최 불가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변경되는 부분을 항상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정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공직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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