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토리입니다 ^_^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중 여비(=출장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비도 지출 시 은근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어떤 규정을 찾아서 어떻게 지출해야 하는지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어떻게 지출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_^
국가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1호와 2호로 나누어져 있는데,,,, 1호는 고위급(3급이상)에 해당하고 2호는 일반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여기서는 2호 일반공무원 기준으로 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_^

1. 여비 관련 규정
여비 지출시 참고해야 하는 법 규정입니다. 출장비 지급자인 서무 주임께서 가장 많이 보시겠지만 출장자 역시 한번쯤은 꼭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검색창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 -> '여비' 검색 -> '공무원 여비 규정' 확인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7%AC%EB%B9%84#undefined
☑️ 자치법규(조례·규칙) -> '여비' 검색 ->자신의 자치구 여비 규정 확인
☑️ 행정규칙 -> '보수' 검색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97%AC%EB%B9%84#liBgcolor6
2. 여비 종류
여비는 7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운 임 |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
| 숙박비 |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 식 비 |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 일 비 |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 이전비 |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이사화물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 가족여비 |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가족이 여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 준비금 | 국외출장시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항목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법정감염병 진단검사비)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3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p.549)
3. 출장지에 따른 여비 항목
관내(근무지 내) 출장이냐, 관외(근무지 외) 출장이냐, 국외 출장이냐에 따라 지급받는 여비 항목이 다릅니다.
서울시를 예로 들어보자면 서울시 내 출장 가느냐, 서울에서 전라도로 출장가느냐, 서울에서 도쿄로 출장가느냐 ,, 즉 어디로 출장 가느냐에 따라서 지급받는 여비 항목이 다릅니다!
*참고: 근무지 내 vs 근무지 외 기준은? 여행거리 12km 기준으로 판단(왕복거리 기준)
☑️ 근무지내 : 같은 시, 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 or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 (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포함, 섬: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 여행거리는 왕복거리 기준
- 출장 시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 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근무지외 x)
| 구 분 | 여비항목 | ||
| 출장 | 국내출장 | 근무지내 국내출장(ex. 서울->서울) | 1만원, 2만원 정액 |
| 근무지외 국내출장(ex. 서울->전라도) |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 ||
| 국외출장(ex. 서울->도쿄) |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 ||
| 근무지 변경(신규임용 포함) |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 | ||
|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개정 2023. 3. 2.> | |||||||
|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 |||||||
| (단위: 원) | |||||||
| 구분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 운임 | 일비 (1일당) | 숙박비 (1박당) | 식비 (1일당) |
| 제1호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 실비 | 25,000 | 실비 | 25,000 |
| 제2호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25,000 |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 25,000 |
*참고: 공무원 여비 규정 상 식비는 25,000원이지만 !! 사무관리비 등 부서 비용으로 지급해야 하는 공무원의 식비(=매식비)는 1인 1식 8,000원이기때문에 출장 식비와 부서에서 야근 등에 따라 매식비를 지급할 때 식비가 다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_^
(공무원 식비 근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66쪽,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지침 74쪽)
3-1. 관내 출장(근무지내 출장)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_^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시행규칙)
| 구분 | 내용 | 비고 | |
| 범위 |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 | ||
| 출장 거리 12km 미만 | |||
| 지급액 | 출장 4시간 이상 | 2만원 | 공용차량 이용시 1만원 차감 |
| 출장 4시간 미만 | 1만원 | ||
(예시)
- 서울시청에서 관악구로 출장. 4시간 이상 다녀옴 -> 2만원 받음
- 서울시청에서 관악구로 출장. 4시간 이상 다녀왔는데 공용차량 이용함 -> 1만원 받음
- 서울시청에서 관악구로 출장, 2시간 다녀옴 -> 1만원 받음
- 서울시청에서 관악구로 출장, 2시간 다녀옴. 업무택시 이용 -> 0원
+ 근무지내 근무 출장 중 !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을 다녀온 경우에는? 실비로 지급 (23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p.583)
1) 실비 상한액: 4시간 미만 출장은 1만원,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
2) 실비 지급대상 여비: 4시간 미만 출장은 운임, 4시간 이상 출장은 운임 및 식비(1/3)으로 한정(공용차량 이용한 경우에는 운임 지급 X)
3-2. 관외 출장(근무지외 출장)
관외출장의 경우 서울특별시 조례 규정에 해당 내용이 없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관외 출장의 경우 일비25,000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관내는 최대 2만원을 받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_^
관외 출장의 경우 공용차량을 이용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공용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에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할 뿐더러 일비도 절반만 받게 됩니다(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3항)
✔️정리: 관외 출장시 공용차량 이용 -> 교통비 지급 X, 일비 12,500원
(예시)
1. 공무원 A가 강원도로 1박2일 출장감. Ktx이용
- 일비:5만원(이틀)
- 식비:5만원(이틀)
- 교통비: ktx이용 7만원
=> A가 총 지급받는 금액: 17만원
2. 공무원 A가 가원도로 1박2일 출장감. 부서 차량 타고 감
- 일비: 2만5천원(공용차량 이용에 따라 절반만 지급)
- 식비: 5만원(이틀)
- 교통비 : 0원
=> A가 총 지급받는 금액: 7만 5천원적고 보니 ㅋㅋㅋㅋ 관용 차량을 이용하지 말라는 의미로 느껴지는군요 ㅋㅋㅋ ✔️ 항공 운임 이용시 주의할 점 !!
- 공적 마일리지 우선 이용
- 되도록이면 저가 항공사 이용
- 예약 취소 시 수수료: 출장자가 지급 ㅠㅠ(다만!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직계존비속의 사망, 예측 못한 불의 사고 등일 때는 ‘취소수수료 지금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음) 👉🏻 숙박시설 예약취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외출장도 동일 적용됩니다!
3-3. 국외 출장
국외 출장의 경우 여비 규정상 1호 공무원, 2호 공무원을 좀 자세하게 나누어 설명이 되어 있어서 아래 별표1을 참고하며 봐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 항공운임: 실비(별표1 1호 공무원-1등석. 별표1 2호 공무원- 2등석)
- 일비, 숙박비, 식비: 아래표 참조, 달러 기준으로 별표1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단위: 미 달러화($)) | ||||
| 구분 | 등급 | 일비 | 숙박비 | 식비 |
|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 가 나 다 라 | 60 60 60 60 |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71) 실비(상한액: 216) | 186 136 102 85 |
|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나 다 라 | 50 50 50 50 |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215) 실비(상한액: 161) | 160 117 87 73 |
|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나 다 라 | 40 40 40 40 |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 133 99 72 61 |
|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나 다 라 | 35 35 35 35 |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 107 78 58 49 |
| 5.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나 다 라 | 30 30 30 30 |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 81 59 44 37 |
| 6. 삭제 <2021. 5. 25.> | ||||
| ※ 비고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2) 남ㆍ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2) 남ㆍ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4) 중동ㆍ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2) 남ㆍ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 ||||
Q. 만약 항공 마일리지 사용했다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
- 공적마일리지 사용했으면 마일리지만큼 빼고 운임비 지급
- 사적마일리지 사용했으면 감액하지 않고 운임 지급
ex. 항공비 100만원 중 공적 마일리지 50만원 썼으면 운임비 50만원 지급
항공비 100만원 중 사적 마일리지 50만원 썼으면 운임비 100만원 지급
4. 교통비, 숙박비 결제
교통비 및 숙박비를 결제할 때 현장에서 부서 법인카드 혹은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 2)
현금 결제 X
5. 이전비 등
이전비는 근무지 외 지역으로 부임 명 받은 공무원,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여비 관련 규정이 너무 많아 전부 다 살펴보진 못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만 한번 슥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출장지에 따른 지급액이겠죠,, 좀만 계산이 틀려도 내부 민원이..😵💫 ㅋㅋㅋ
출장비를 지급하는 담당 직원이라면 규정을 꼼꼼히 살펴 서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의 모든 공무원 서무 주임님들 화이팅입니다. 저의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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