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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토리입니다 ^_^
오늘은 지방공무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줄여서 업추비라고도 하는 업무추진비! 사용할 때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명시된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하시며 업무추진비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법령센터 지자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ED%9A%8C%EA%B3%84#undefined

일단!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은 성질에 따라 17가지로 분류됩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1. 인건비
2. 일반운영비
3. 여비
4. 업무추진비
5. 직무수행경비
6. 의회비
7. 연구개발비
8. 일반보전금
9. 포상금
10. 연금부담금 등
11. 민간이전
12. 자치단체등 이전
13. 시설비 및 부대비
14. 민간자본이전
15.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16. 자산취득비
17. 기타자본이전

17개 세출예산 항목 중 업무추진비는 4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다음으로 굉장히 높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1. 종류 - 업무추진비는 4가지가 있습니다

구분내용
기관운영업무추진비기관운영, 축의 및 부의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본부, 실, 국 단위)
정원가산업무추진비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ex. 생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시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내부공무원에게 집행 불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단위)


*참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시책’의 의미

시책: 정책을 시행함

2. 집행


이름도 비슷하고 성격도 다 비슷해보여서 집행을 해야할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대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서울시 재무국 재무과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추비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서울시 조직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조직 구성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서울시 조직 구성: https://antori.tistory.com/m/12)



2-1. 업추비 집행부서

 집행가능부서
기관운영업추비재무과
정원가산업추비재무과, 재산관리과, 계약심사과, 세제과, 세무과, 38세금징수과
시책추진업추비재무과, 재산관리과, 계약심사과, 세제과, 세무과, 38세금징수과
부서운영업추비재무과, 재산관리과, 계약심사과, 세제과, 세무과, 38세금징수과

 
즉! 기관운영업추비는 주무과인 재무과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무국장 -> 기관운영업추비
✔️재무과장->시책추진업추비, 부서운영업추비

요렇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 집행기준


품목을 말씀드리게 앞서 업추비는 현금 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축의금, 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서는 현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통)
☑️ 접대비(ex. 간담회) - 1인 1회당 4만원 이하(행사 등 불가피한 경우 증빙서류에 사유 명시하고 4만원 초과 집행 가능)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는 청탁금지법을 따름
☑️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단, 설날, 추석에는 20만원까지 가능)
☑️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 일시, 대상자, 수량 등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받아 관리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축의·부의금품 1건당 5만원 초과 불가 / 축의·부의금 대신 화분 또는 화환 지급시 10만원 초과 불가
☑️ 가산운영업무추진비: 생일 선물 지급할 때(ex. 문화상품권)
 


2-3. 집행품목


집행 품목은 구체적 사례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https://opengov.seoul.go.kr/expense/list


재무국을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_^ (23년 7월 기준)

☑️ 기관운영업추비: 재무국 직원 격려 간식 구입, 내방객 대응 물품 구입, 소속직원 경조사비(조의금)
☑️ 시책추진업추비: 간담회
☑️ 부서운영업추비: 재무과 직원 격려 간식 구입, 부서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 정원가산업추비: 생일축하 물품 구입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으나 대부분 비슷한 품목으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2-4. 집행불가


집행불가는 아래 7가지 사항입니다. 단!!!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서류(ex. 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증빙자료 작성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 업무내용,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법정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관련근무지: 시도는 해당 시도, 시군구는 해당 시군구 및 경계를 접한 인접 시군구)
☑️ 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시)
☑️ 사용자 자택근처
☑️ 주류판매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세출예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업무추진을 위해 알맞는 용도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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