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토리입니다. ^_^
비가 내리는 화요일입니다. 내일만 출근하면 긴 명절 연휴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납니다!
가끔 출근하다가 멍 때리다 보면 내려야 할 곳을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술 마시고 집에 돌아가다가 지하철에서 잠에 들어 내려야 할 역을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플랫폼 위로 올라가서 지하철 카드를 찍는 태그기에 요금을 지불하고 다시 반대편 노선으로 갈아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혹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긴급하게 사용하고 다시 돌아와서 지하철을 타야 하는데 추가로 다시 1,250원을 지불하기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에 서울시 에서는 창의행정의 한 가지 정책으로 '지하철 재승차 제도'를 7월 1일부터 시범운영 하였습니다. 시범운영 후 지금까지 반응이 좋아서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재승차 시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
정의
지하철에서 내린 후 동일한 역에서 지하철을 다시 탈 때 15분 내로 다시 타면 기본 운임 차감되지 않고 환승 1회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기존 10분에서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15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교통 약자를 배려한 정책
노약자, 장애인, 영유아 동반 승객에게는 다시 재승차를 할 수 있는 10분은 매우 짧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교통 약자들을 보호하고 배려하고자 기존 10분의 재승차 시간을 15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화장실 이용 편의 배려
또 지하철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승객에게 재승차 시간 10분은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지하철 화장실이 지하철 게이트로부터 100m 이상 떨어져 있어 잠시 화장실을 이용하고 다시 타려고 할 때 10분 내로 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게이트와 화장실의 거리를 생각하여 지하철 재승차 시간이 15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용 가능 시기
지하철에서 하차 후 재승차를 할 때 15분 내로 타기만 하면 기본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정책은 10월 7일 토요일부터 가능합니다. 10월 6일까지는 기존 10분이 적용되고 10월 7일부터 15분 연장된 시간이 적용됩니다.
이용 가능 노선
1~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단!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은 10월 7일부터 제도가 시행 적용됩니다.
가끔 지하철 타고 가다가 급 배가 아파서 내려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ㅎㅎㅎ 그럴 때면 게이트를 찍고 나가지 않아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여의도 역이나 영등포구청 역을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하철 재승차 제도 덕분에 어떤 역에서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기쁘네요. ^_^
정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소하게 시민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고 실생활에서 누구나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시민을 위한 작은 정책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규모 재개발을 하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스케일이 큰 정책도 필요하지만 이번 지하철 재승차처럼 작은 배려가 보이는 정책이야말로 정말로 필요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_^
'공무원생활 >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월 7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400원 적용(정기권 요금은?) (0) | 2023.10.04 |
---|---|
개인정보 보호 - 불필요한 사이트 탈퇴부터 털린 정보 찾기까지 한번에(내정보지킴이 캠페인) (2) | 2023.09.26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 재개발 후보지 선정(신속통합기획 정의/절차) (0) | 2023.09.25 |
(인스타 협찬 사기) 고양이 인스타그램 협찬 사기 DM (카카오톡 인증 요구) (1) | 2023.09.22 |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추진! 복합개발시설로 변신 (0) | 2023.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