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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토리입니다 ^_^ 이것저것 뉴스를 보다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세 과세기준이 개편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껏 자동차세를 납부할 때 어떤 기준에서 납부를 해야 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과세에 기준이 있었다니! 아주 기본이 되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ㅋㅋㅋ 
 
이번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과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를 사면 차량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차량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서울시 중구에 거주하면 중구에 저의 차량은 등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는 자동차가 등록이 된 지방자치단체(ex. 서울시 중구)에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인 거죠!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부를 하게 됩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를 합니다. 
 

자동차세는 왜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할까?

 
①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함으로써 내는 재산세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세금은 많이 가진 사람에게 많이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과거에는 배기량이 큰 차량일수록 비싼 자동차였고 이에 따라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2001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도로 이용과 파손에 관한 사용자부담금, 교통혼잡, 대기오염 발생에 대한 부담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부담금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배기량이 큰 차량일수록 오염 물질 배출이 많아 더 많은 부담금을 부과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왜 개편하려고 할까?

 
과거에 관점에서는 배기량이 큰 차량일수록 비싸고 오염 물질 배출도 많았기 때문에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술 발전으로 자동차의 가격은 높지만 배기량은 낮은 차가 많아 세금 부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요즘 많이 보이는 전기차의 경우 엔진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이 애매해져 버렸습니다. ㅠㅠ  
 
 

현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 기준(지방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cc당 세액배기량cc당 세액
1,000cc 이하
1,600cc 이하
2,000cc 이하
2,500cc 이하
2,500cc 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1,000cc 이하
1,600cc 이하
1,600cc 초과
80원
140원
200원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영업용비영업
20,000원100,000원
 

전기차는 위 표에서 '그 밖의 승용자동차'에 속하기 때문에 자동차 가격에 상관없이 자동차세를 일괄 100,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지방교육세 포함하면 13만 원 납부)
 
2억이 넘는 포르셰 전기차나 2천만 원 레이 전기차의 자동차 세금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ㅎㅎㅎㅎ
 

자동차세 부과기준: 배기량→ 차량 가액

 
현시점에 맞지 않는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국민참여토론(23.8.1.~8.. 21.)을 열고 자동차세 기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을 개편할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만약 차량 금액에 따라 과세가 진행이 된다면… 비싼 차에 세금이 많이 부과될 것이고…
내연기관 차보다 비싼 전기차의 경우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될 텐데..
과연 사람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할지..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 의견을 거쳐 현재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에서 차량 금액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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