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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청약제도
지금까지는 결혼이 청약제도에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 신고는 안하는 커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혼한 신혼 부부와 신생아 자녀를 둔 가구에 이롭게 청약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법규
3월 25일 (월)부터 본격 시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개정 이유
■ 저조한 출산율(23년 합계 출산율 0.72명)
■ 주택 구매에 대한 부담감
변경 내용
■ 결혼(혼인)으로 인한 주택 청약 불이익 해소
전 | 후 | |
(공공) 맞벌이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까지 신청 허용(합산 연소득 1.2억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200%까지 신청 허용(합산 연소득 1.6억원) |
(민영+공공) 배우자 이력 미적용 | 혼인 전 배우자 당첨이력 있으면 특별공급 신청 제한 | 혼인 전 배우자 당첨이력 및 주택소유 배제 |
(민영+공공) 부부 중복신청 허용 | 부부 모두 특공 당첨 → 무효 부부 모두 재당첨 제한 주택 당첨 → 무효 |
부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 유효 |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인정 및 다자녀 기준 완화
전 | 후 | |
(민영)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 청약 신청 본인만 인정 |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기간의 50% 합산(최대 3점) |
(민영+공공) 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 | 자녀 3명 | 자녀 2명 |
(공공) 추첨제 신설 |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 신설 |
■ 출산 가구 소득 및 자산요건 완화, 특별공급 기회 부여
내용 | |
(공공) 신생아 특별공급 | ·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 물량: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 공급: 우선공급 70% → 잔여공급20%→추첨제10% |
(민영) 신생아 우선공급 | ·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 물량: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20% · 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15% → 신생아 일반공급 5% → 우선공급 35% →일반공급15% →추첨제30% |
(공공) 출산가구 소득·자산 요건 완화 | 출산자녀 1인당 최대 20%p까지 공공분양, 임대소득, 자산요건 완화 |
마무리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혼인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 이력이 미적용 되며 부부 중복 신청이 허용되도록 변경된 청약제도. 그동안 많은 커플이 청약제도때문에 혼인 신고를 미루고 있었을 텐데요. 제 친구도 청약 때문에 혼인신고를 일찍한 것을 후회하고 있더라구요. 다자녀 특공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정책이 국민들에게 유리하고 바람직하게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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