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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공원에 산책만 나가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강아지뿐만 아니라 고양이, 햄스터 등 정말 많은 종류의 반려동물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잃어버리는 등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소중한 나의 반려동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첫걸음! 바로 반려동물 등록입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내장칩 삽입 등록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특히나 서울시에서는 내장칩 삽입 비용을 1만 원에 해주는 유용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1만 원

 
 

대상

 
■ 서울시민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9,000마리
 * 서울시민 확인: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관련서류 지참
 

기간

 
■ 2024. 3. 15. (금) ~ 지원 칩 소진될 까지
 

장소

 
■ 서울지역 내 290여 개 동물병원
→ 콜센터로 문의하여 지원 가능한 병원인지 확인!
 

삽입법

 
■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의 피하에 삽입
→ 외장형에 비해 훼손, 분실, 파기 위험 적음
 
 

문의

 
■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070-8633-2882)
 

관련 법규

 

동물보호법

 

동물등록제란?

■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해당 고유번호에 소유자 정보와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

제15조(등록대상동물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필수대상

■ (생후 2개월 이상)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 고양이는 법적 의무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유실 방지 위해 등록 권고
   * 고양이의 경우 내장형 방식만 등록 가능
 

과태료

 
■ 강아지의 경우 등록을 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 제101조에 따라 6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참고자료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고

(석간) 소중한 반려동물 잃어버리지 마세요… 서울시, 내장형 마이크로칩 1만 원에 시술 > 보도자료 | 서울특별시 (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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