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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 환급(2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지난해 제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대출 이자를 환급해 준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연 5% ~ 7%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약 40만 명이 이자를 돌려받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3월 18일부터 신청을 받고 29일부터 실제 환급액이 지원된다는 이번 이자 환급 정책! 정확히 알아보고 지원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 2 금융권에서 연 5%~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 법인 소기업
(2023. 12. 31. 기준)
 
법인소기업의 경우 지원대상 증빙을 위해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제출
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ms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제외대상

 
■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 금융업종
 

지원내용

 
■ 대출액 1억 원까지 이미 납부한 1년 치 이자 일부를 한 번에 환급
(1명당 평균 75만 원, 최대 150만 원 지원)
 

지원 이자율

 

대출 이자율환급 이자율
연 5.0%~5.5%0.5%
연 5.5%~6.5%현재 금리 - 5%
연 6.5%~7%1.5%

 
(예시)
대출 잔액 8,000만 원, 현재 금리 6%
 → 현재 금리 6%에서 5% 뺀 이자율 적용
 

신청방법

 
■ 방문 - 거래 금융기관
■ 온라인 - cashback.credit4u.or.kr(3.18 오픈)
 

신청기간

 
■ 연중 내내 신청 가능
 
단,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 실시 예정
☑️ 18일 → 출생연도 끝자리 3, 8)
☑️ 19일 → 출생연도 끝자리 4, 9)
☑️ 20일 → 출생연도 끝자리 5, 0)
☑️ 21일 → 출생연도 끝자리 1,6)
☑️ 22일 → 출생연도 끝자리 2,7)
 

출처: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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