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휴가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안토리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공무원 휴가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일반 기업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무원의 휴가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_^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국가법령센터)
종류
휴가는 크게 4가지입니다.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 연가: 일반적 휴가
✅ 병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휴가(일반병가: 60일 이내, 공무상병가: 180일 이내)
✅ 공가: 동원훈련, 공무관련 소환, 건강검진 등 사유로 사용하는 휴가
✅ 특별휴가: 경조사 휴가, 출산 휴가 등
<연가>
연가일수(재직기간별 산정)
공무원의 연가는 재직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공무원 조직이 연공서열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재직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의 연월일수를 적용합니다.
휴직,정직,직위해제기간,강등처분에 따라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 단 !!! 출산 또는 자녀 양육 휴직은 인정, 법령상 의무 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산입
공무원 임용전 군복무 경력, 과거 공무원 경력도 연가일수 재직기간 인정!
✔️ 연가 당겨쓰기
올해 배정된 연가 일수를 다 사용했으면 다음 년도 연가 일수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 연가 당겨쓰기입니다.
연가 당겨쓰기 가능한 일수도 재직기간에 따라 다릅니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
재직기간 | 당겨쓰기 가능한 연가 일수 |
1년미만 | 5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6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7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8일 |
4년 이상 | 10일 |
✔️ 연가저축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여 연가를 그 해 말일 기준으로 최대 10년까지 이월 저축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저축한 다음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저축 연가일수는 소멸되니 조심하여야 합니다!
(권장연가일수는 저축 불가. 왜? 권장연가일수는 연가보상 대상이 아니라서)
✔️ 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는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를 돈으로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23년 현재 지급금액은 '월봉급액의 86% X 1/30 X 5일' 입니다.
5급 이상, 6개월 장기 교육파견자 등은 지급제외 대상자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연가 신청에 대한 허가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20조 3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쓰여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가 신청을 허가해 주어야 합니다.
법규에 정해진 거라서 정말 든든하죠? 😎
<병가>
- 일반병가: 60일
- 공무상병가: 180일
병가일수는 1월 1일 ~12월 31일 1년 단위로 계산 됩니다.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도 병가 사용 가능합니다!
7일 이상 연속 병가, 연간 누계 6일 초과의 경우는 진단서 제출 필수 !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는 각각 별도 운영)
<공가>
공가의 경우 '공'적인 일과 관련했을 때 사용가능한 휴가입니다.
👇🏻공가사유👇🏻
☑️ 예비군 등 병역법에 따른 징집 등
☑️공무 관련 국회,법원,검찰,경찰 등에 소환될 때
☑️ 법률 따라 투표 참가
☑️ 승진시험, 전직시험 응시. 단!! 시험 준비, 각종 자격시험 응시는 공가 대상 노노
☑️ 헌혈
☑️ 건강검진(건강검진 확진 검사는 아님, 즉 재검할 때는 개인 연가 사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 129조~제131조 규정(특수건강진단)에 따른 건강진단 주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확진검사는 공가 대상임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 응시
☑️ 천재지변 등 사유로 출근 불가
☑️ 국가단위 중요 행사 참가
☑️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
<특별휴가>
특별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외 특별하게 부여되는 휴가로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 장기재직 특별휴가: 공무원으로서 장기적으로 재직한 자에게 부여.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서울시 소속 공무원에게 부여됩니다.
재직기간은 23년 현재 23.1.1.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구분 | 5년~9년 | 10년~19년 | 20년~29년 | 30년 이상 |
분휴가일수 | 5일 | 15일 | 25일 | 25일 |
원래는 10년 이상 재직자 대상이었는데 23년도에 5년 이상 재직자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각 연도수에 따른 휴가일수는 누적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또, 부여된 5일, 15일, 25일은 미분할 실시가 원칙이지만 휴가일수 15일은 최대 1회 분할, 25일은 최대 3회 분할 실시가 가능합니다 !
(에시: 15일-> 5일+10일, 6일+9일 / 25일->5일+5일+5일+10일, 12일+9일+4일)
☑️ 경조사 특별휴가: 결혼, 출산, 입양, 사망 등 집안의 경조사와 관련되었을 때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휴가 사유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 해봐야 합니다!
[별표 3] <개정 2019.5.16.>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 대 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 |
자녀 | 1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출산 | 배우자 | 10 |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 1 |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5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경조사 휴가의 경우 분할하여 사용이 불가합니다.
경조사 휴가의 경우 중요한 부분이 휴가대상인 직계존속의 범위인데요!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입니다.(양자, 양녀의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Q. 부모가 토요일에 사망하면?
👉🏻 다음 주 월~금 5일 경조사 휴가 사용 가능
Q.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면?
👉🏻 경조사 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주 월요일에 사용 가능
☑️ 출산 등 특별휴가: 출산, 육아 등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종류가 엄청 다양합니다😵💫(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제 24조)
구분 | 대상 | 기간 |
출산휴가 | 임신, 출산 여성 공무원 | 출산 전후 90일 (쌍둥이 임신 120일) |
여성보건휴가 | 생리 중 휴식 부여 | 매월 1일 (무급) |
임신검진휴가 | 임신기간 동안 검진 필요 | 임신 기간 중 10일 |
유산·사산휴가 | 15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 |
16주~21주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 | |
22주~27주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 | |
28주 이상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 | |
배우자 | 3일 이내 | |
모성보호시간 | 임신공무원 | 1일 2시간 이내 |
육아시간 | 만 5세(생후 71개월)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 | 일 최대 2시간, 24개월 이내 |
수업휴가 | 한국방송통신대학 재학 중 공무원 |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일수 |
재해구호휴가 | 재해피해공무원, 재해지역 자원봉사공무원 | 5일 이내 |
대규모재난 등 장기간 피해수습이 필요한 공무원 | 10일 이내 | |
난임치료휴가 | 난임치료 받는 공무원 | 여성 4일, 남성 1일 |
자녀입영휴가 | 군 입영 자녀 압둔 공무원 | 입영 당일 1일 |
가족돌봄휴가 | 재학 중인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장애아부모 및 한부모 공무원 | 7~8일 이내(무급, 일 단위) |
배우자, 부모(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성년 자녀를 위한 돌봄휴가 |
공무원 휴가 중 정말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출산 등 관련 특별휴가! 특별휴가 체계가 잘 되어 있어 나름 공무원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_^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법령과 업무지침을 꼭 !! 꼼꼼히 잘 살펴서 자신의 권리를 챙겨야 합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ㅎㅎ
☑️ 성과우수자 특별휴가: 요건 서울시만의 특별한 휴가라고 보여지는데요!!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휴가로 연 10일 이내 부여가 됩니다(하지만 ㅋㅋㅋ 실제로는 많아야 1년에 1일 정도 부여되는 것 같아요 ㅋㅋㅋ) 실본부국 3급이상 기관장의 허가 하에 부여가 됩니다. 또 성과우수자 특별휴가에는 사가독서제라고 하여 특별휴가 2일이 부여됩니다. 사가독서 휴가 때는 독서 등 공부를 하고 성과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ㅋㅋ
-사가독서휴가: 휴가 기간 중 독후감 제출 or e러닝 학습 후 서무 주임에게 목록 제출
2일 부여되며 분할하여 사용 가능
독후감-> 회당 1편(2일 연속사용 1편, 1일씩 분할사용 1일당 1편)
e러닝(u-지식여행)-> 1일 20편(or 2시간), 2일 40편(or 4시간)
<대체휴무>
대체휴무는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8시간 이상 근무 또는 이틀에 걸쳐 근무한 경우(단,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되어야 함)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주로 숙직or일직, 주말에 8시간 이상 근무(행사)를 했을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경우 초과근무시간 1시간 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식사시간 1시간은 제외 하고 8시간 근무를 해야 인정됩니다.
정규 근무시간 외 8시간 근무를 했을 경우 대체휴가를 받을 지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지 2개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휴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_^
휴가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보이시나요? ㅋㅋ
동료 공무원들을 보면 특히 육아와 관련된 휴가를 사용할 때 높은 만족감을 보이시더라구요 ㅋㅋ
물론 부서별, 팀별로 휴가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잘 보장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