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법령 체계의 구성(공무원이 알아야 할 법 체계)
공무원이라면 가장 많이 찾게 되는 사이트 중 하나가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자신이 찾고자 하는 법을 검색하게 되면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요렇게 3개가 세트로 검색이 됩니다!
화면상에는 4개가 나오는군요! (빨간색 네모로 '예'로 되어 있는 것은 시행 예정입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법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 법률: 법의 큰 틀(국회에서 제정)
■ 시행령(대통령령): 법률의 세부 사항을 규정(행정부, 즉 대통령이 제정)
■ 시행규칙(부령): 법령을 시행할 때 필요한 세부 규칙(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에서 제정)
대한민국 법령 체계
법령 체계
일단 우리나라 법은 헌법,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법을 아우르는 단어가 '법령'입니다. (좁은 의미의 법령은 법률과 행정부에서 발한 명령만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넓은 의미의 법령으로 보고 공적인 효력이 있는 모든 규범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은 효력에 따라 위계질서가 정해지는데 위계질서에 따라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법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상위법에 어긋나는 하위법은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헌법과 법률은 상위법과 하위법 관계이고 이에 따라 하위법인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제정될 수 없습니다.
법령 체계를 나눈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입법의 효율성'때문이라고 보입니다.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 입법 수요는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입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전문성 등 고려할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법령의 체계를 나누어 보다 세분화하고 입법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체계의 질서가 정해졌다고 보입니다.
법률
좁은 의미로는 국회에서 제정한 규범을 의미합니다. 법은 국가가 국민을 통치하기 위한 하나의 질서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동체 생활을 위하여 법을 통해 여러 규칙을 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은 법에 의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보호받게 됩니다. (원래 취지는 그랬지만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그 의미가 많이 변질되어 보이기도 하죠.. ㅠㅠ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보이고요.. 흑흑)
법이 하는 역할은 다양하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사람들 간 다툼이 생겼을 경우 최대한 공정하게 해결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 앞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가리고 있다고 하죠.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요.
법률의 상위법은 헌법입니다. 그래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어 제정될 수 없습니다.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하여 위헌이 된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수도 서울을 세종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상위법인 헌법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헌법이 성문헌법뿐만 아니라 관습헌법으로도 구성되는데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에 의해 오랜 기간 인정받아온 사실이라고 보아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됩니다.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법률이 의결되어 15일 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시행령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고도 부릅니다. 법률에서 제정된 사항을 좀 더 세분화하여 명시한 것이 시행령입니다.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담은 규정을 의미합니다. 복잡하고 다각화된 현대 사회에서 하나하나 개개별로 법률을 다 정하려면 국회에서 빠르게 일처리를 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입법을 행정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빠르고 신속한 법률 제정을 통해 급속한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행령, 즉 대통령령은 법규명령이라고도 하며 일반 국민에게까지 구속력을 갖는 규범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실제 법률을 검색하여 보면 자세한 사항,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구체적 사항들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법률에서 위임받아 시행령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시행령을 말 그래도 시행해야겠죠? 시행령을 실제로 시행할 때 필요한 규칙을 정해둔 것이 시행규칙입니다.
![]() |
![]() |
시행령에서 세세히 정할 수 없는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으로 위임하면 → |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에서 좀 더 세세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실무자로 일해보니 시행규칙까지는 가지 않더라고 시행령 선에서 확인하면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처음 신규로 와서 법률만 보고 계약을 진행했다가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못 보고 계약이 아예 어그러진 경우가 있었어요 ㅠㅠㅠㅠ 그래서 그때 정말 법을 알고 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 시행규칙 등 꼼꼼히 살펴야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례
지방자치단체라면 중요한 법 중 하나가 바로 조례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허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조례로 정해진 사안도 많이 있겠으나 제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많이 참고한 조례는 지방공무원 복무, 휴가, 수당 등에 관한 사안이었습니다. 휴가 사용과 수당 등에 관한 것은 조례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일을 처리할 때 꼭 법률만 보지 말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법률에서는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시행령에서는 안된다고 규정된 사항도 많습니다 ㅠㅠ 꼭!! 법을 잘 살펴서 일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