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공무원 2년차(횟수로 3년)! 급여 공개!! (월급)
안녕하세요! 안토리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ㅋㅋ 탈도 많은 공무원 급여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공무원 월급이 매우 박하다 하여 이것저것 이야기가 많죠 ㅎㅎ
일단 공무원은 .. 공무원의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에 따라서도 급여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공무원 직렬의 월급이 전체 공무원의 급여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큰 틀은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ㅋㅋㅋ
저의 글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ㅋㅋㅋ 얼마나 받을까요 ㅋㅋㅋㅋ
어떤 분들은 이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고 말씀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이걸로 어떻게 사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ㅋㅋㅋ
아주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 ㅋㅋㅋ
1. 기본적인 체계
공무원 보수는 일반적으로 ‘봉급’과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책임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의미합니다. 혹은 직무의 곤란석&책임 정도&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혹은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의미합니다.
✅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의미합니다!
즉! 공무원의 보수는 기본급여와 부가급여 요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봉급은 공무원 봉급표(호봉제)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법령에 정해진 표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수당은 지자체, 해당 공무원의 직렬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수당따라서 개인마다 보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보수 지급일
서울시는 매달 1일, 10일, 20일 3번에 나누어 보수가 지급됩니다!
✅ 1일: 복리후생비(급식비 등) - 지급일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
✅ 10일: 초과근무수당(전월 실적) - 지급일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이면 그 익일(다음날)에 지급
✅ 20일: 월급여(봉급 및 기타수당) - 지급일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
요렇게 3번에 걸쳐서 보수 지급이 이루어 집니다!
3. 복리후생비(매달 1일 지급)
복리후생비는 급여 이외 직원의 복지와 후생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정액급식비 : 모든 공무원 대상으로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매달 14만원 지급
✅ 직급보조비: 각 직급에 따라 보조해주는 비용으로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직급별로 받는 돈이 다름
저는 7급에 해당하는 1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_^
👇🏻직급별로 받는 직급보조비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 직책급업무추진비: 각 부서 부서장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지자체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비용
1일 복리후생비 지급시 부서장에게 지급되며 4급 과장의 경우 월 40만원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cf)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춘비뿐만아니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종류가 다양하여 다음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정업무경비: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일반적으로는 대민활동비라고 하여 시도 5급이하 및 시군구(읍면동 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근무 6급이하 정규직공무원에서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외 소방파출소 구급요원 등은 구조구급활동비라고 하여 10만원, 자치경찰공무원(경정이하)는 치안활동비라고 하여 17만원 등등 다양한 종류의 특정업무경비가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은 달마다 대민활동비 5만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_^ !!
복리후생비는 급식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는 급식비와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를 지급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복리후생비와 관련하여 23년도에는 이슈가 한가지 있었는데 바로 직급보조비 인상입니다 ^_^
7급의 경우에는 165,000원에서 15,000원이 인상되어 180,000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ㅎㅎㅎㅎ 굳굳 !!
그래서 한달에 총 받는 복리후생비는 23년 현재 7급 기준 37만원입니다! (정액급식비:14만원, 직급보조비:18만원, 대민활동비:5만원)
4. 봉급

봉급은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직급&호봉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_^
저는 3년차에 접어들어서 7급 3호봉인 2,146,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ㅎㅎㅎㅎㅎ
5.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은 매달 보수와 함께 지급되는 수당 중 하나입니다 ! 직급마다 지급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의 경우 일반직 7급 시간외(시간당) 지급 단가는 11,319원 / 야간(시간당) 근무 지급 단가는 3,773원 / 휴일(일당)은 90,985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서 주의해야할 것 중에 하나가 아침이나 저녁시간 1시간이 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ㅠㅠ (아침8시-9시 공제 or 저녁 18시-19시 공제)
왜 공제를 하냐면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흑흑
(예를 들어) 아침9시-18시 근무한 직원이 저녁22시까지 야근을 한다면 18시-19시의 1시간이 공제가 되어 3시간의 초근 시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초근 시간을 아침7시40분에 출근해서 아침 공제 8시-9시 적용을 받고 저녁 18시30분에 퇴근을 하면 아침 20분, 저녁30분 총 50분의 초과시간을 받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 시간외근무수당: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 야간근무수당: 22:00~익일06:00 야간에 근무한 자에게 지급
✅ 휴일근무수당: 휴일 및 토요일에 근무하는 공무원(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확인 필요)
✅ 관리업무수당: 일반직의 경우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이상
초과근무수당은 요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 일반적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이 초근수당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휴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받게 되겠습니다!
6. 그 외 수당들…
공무원 수당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ㅋㅋ 제가 받아본 수당은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입니다.
성과금이 나오거나 명절휴가비를 받는 달에는 보수를 좀 짭짭하게 받아 기분이 좋습니당 ^.^ 후후
7. 보수 내역 공개! (22년 1월~12월)
자 그렇다면 이제 저의 급여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뭐든 실물을 봐야 이해가 더 쉬운 법이죠 ㅋㅋㅋ

*자세한 세부항목들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인 급여는 200만원 초반 언저리를 왔다갔다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명절휴가비가 나온 1월과 9월에 지급액이 늘었고 성과금을 받은 3월 급여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_^
그외에는 뭐…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공제 금액도 본인의 보험료, 기여금, 행정공제회 납부금액에 따라 개인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공제금액에 따라 개인 순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요렇게 22년 한해 월급을 받았습니다.
흠…
저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서 생활비나 자취비용이 들지 않아 그나마 평균적인 생활이 가능한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_^
자취를 한다거나 자차를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 보험료 등 내야할 돈이 많다면 .. 2백의 월급은 좀 빠듯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겼을 때이겠죠? 4인 가구 기준으로 공무원 외벌이라면 …….. 흠…….. ㅎㅎㅎㅎ
아!!! 그런데!! 저 표에 출장비는 미포함입니다! 출장비는 부서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월급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출장을 많이 가는 직원이라면 출장 수당을 받아서 급여가 더 올라가겠죠? 같은 서울시여도 시청근무, 사업소근무, 자치구 근무에 따라 급여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ㅋㅋ 출장 등 자잘한 수당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보수를 공개해보았는데 어떠신가요 ㅋㅋㅋㅋ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수는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공무원은 복리후생 예를 들어 대출, 복지포인트 등 보수 외 다른 복지가 잘되어 있어서 보수의 부족한 점을 잘 뒷받침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육아휴직 등 휴직 관련 체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는 적어도 나름 만족하고 다닐 수 있는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_^
다음 번에는 복지포인트 등 공무원 복지와 관련된 글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