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일상경비 집행(교부범위/금액/절차 등)
안녕하세요! 안토리입니다 ^_^
예전에.. 부서 신문 구독료 관련해서 지출 품의를 올렸었는데 재무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임님, 이거 일상경비 지출인데 일반품의로 잘못 올리셨더라구요. 결재 다시 올리셔야 해요."
????????? 이때까지도 전혀 이해를 못한 저는,,, 재무과 직원분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_ㅠ
이미 과장님 결재까지 다 받았는데...?
"결재까지 다 받았는데 뭐가 문제인거죠? ㅠㅠ"
"흠... 부서 신문 구독료 3만원을 재무과에서 지출하긴 좀 그렇잖아요..?"
올바르게 지출 품의를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니 !!
그래서 일상경비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해주는 우리 부서 돈이 있고 우리 부서에서 직접 처리해야 하는 돈이 다르더라구요!
<일상경비>
1.정의
일상경비란? 실·과 단위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관서의 운영 경비를 뜻합니다. 서울시와 같은 거대 조직에서 비용 처리를 하는 재무과 1개 부서가 서울시 전체 부서의 모든 비용 처리를 하긴 엄청난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자잘자잘한 비용처리는 재무과에서 각 부서로 권한을 주어 각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일상경비입니다.
ex) A 부서의 3만원 신문 구독료 -> A부서에서 지출 처리
A 부서의 5천만원 공사 계약 -> 재무과에서 지출 처리
지방회계법 제34조(관서의 일상경비등의 지급)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상경비등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사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3항에 따른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출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
지방회계법 제34조에 등장하는 일상경비의 개념입니다. 법 조항을 읽어보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감이 안오는데요 ㅠㅠ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쓰는 권한을 가진 지출원(재무행정팀장)이 각 부서의 현금·물품 출납을 담당하는 출납원(주무팀장)에게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주어 각 부서의 신문 구독료, 출장비 등의 비용은 각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지출특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지출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출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재무행정팀장)
- 출납원: 법령·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공무(각 부서의 대빵 팀장인 주무팀장)
2.교부범위 및 금액
일상경비의 교부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 |
교부범위 | 교부 금액 |
1. 여비(출장비) | 1천만원 |
2.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등) | 각각 필요금액 |
3. 지출원이 없는 관서의 경비 | 각각 필요금액 |
4.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 1천만원 |
5. 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ㆍ제조 또는 조림(造林)에 드는 경비 | 2천만원 |
6. 많은 사람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 1천만원 |
7.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 각각 필요금액 |
8. 선박운항에 드는 경비 | 1천만원 |
9.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의 지급 | 각각 필요금액 |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 1천만원 |
11. 공무원 및 그 밖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ㆍ수당ㆍ정액의 복리후생비 | 각각 필요금액 |
12. 각종 수당ㆍ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 각각 필요금액 |
13.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ㆍ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재료의 구입비 | 1천만원 |
14. 법 제48조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교부하는 경비 | 각각 필요금액 |
15.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 | 각각 필요금액 |
15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비와 일반운영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령에 정해진 교부 금액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세부적으로 교부한도액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경비 교부와 관련된 문서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 서울시는 일상경비 여비 한도액을 1회 1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무 부서에 일상경비 교부 요청을 할 때 1회 1천만원 이하의 금액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막 가져다 쓰면 안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교부 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한도가 없는 품목도 있으니 확인을 잘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_^
*교부 범위 상세 내역*
교부 범위 상세 내역 | |
교부 범위 | 내용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위탁교육비, 급량비, 행사운영비 등) ※ 다과비는 사무관리비로 집행 불가 |
여비 | 관내, 관외 출장비 |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시책추진/정원가산/부서운영업무추진비 |
3. 교부 받는 방법
일상경비 교부 신청서 공문 작성하여 재무과로 발송하면 됩니다. 이때, 결재선이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따라 결재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교부는 1개 품목만 교부 받을 수도 있고 2개 이상의 품목을 교부받을 수도 있습니다.
- 단일교부: 1개 신청서에 1개 예산과목(ex. 출장비)에 대하여 신청
- 통합교부: 1개 신청서에 2개 이상 예산과목(ex. 출장비, 사무관리비)에 대하여 신청
재무과에서 우리 부서 통장으로 일상경비를 교부 받은 후 부서 법인카드 혹은 제로페이로 결제 후에 이호조&전자문서 연계 결재 올리면 끝^_^ !!
4. 지출 가능 금액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지출의 절차) |
지방회계관리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기준액은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 등 1건당 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1천만원 이하로 한다. |
재무과에서 받은 돈을 함부로 막 지출하면 안되겠죠? 그래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지출 가능 금액은 1건당 1천만원 입니다.
출장비는 일상경비로 1천 만원 교부 받고 1건 최대 1천만원 지출 가능
사무관리비는 일상경비로 2천 만원 교부 받고 1건 최대 1천만원 지출 가능
4-1. 결재올릴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
- 영수증: 내가 구매 혹은 지출한 물품의 사용 내역 증명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내가 구매한 물품이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증명
- 산출기초조사서: 구매한 제품의 규격, 단위, 수량 등에 대해 작성한 문서
일상경비 이용 후 지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작성할 때 첨부하는 서류는 위의 3가지입니다.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 생략 가능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 가능한 경우 1.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즉! 추정 가격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수증이랑 기초산출조사서 등만 첨부하면 되겠네요 ^_^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음 공무원이 되고 나서 "그거 일상경비 교부 받아서 집행해."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일상경비,,, 교부,,, 다 외계어처럼 느껴졌어요 ㅠㅠ 일상경비가 뭔데 받아쓰라는거지,,,??
공무원 언어가 법률 용어가 대부분이라서 확실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ㅠㅠ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보아야 할 것 같아요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