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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내가 받을 공무원 연금은?(공무원연금/퇴직급여/유족급여)

안토리 2023. 9. 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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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토리입니다^_^
오늘은 우연히 유튜브에서 공무원연금이 박살났다 어쩐다하는 영상을 한편 보고난 후
내가 퇴직할 때 받을 연금은 얼마일까 급 궁금해져서 '공무원 연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생각해보니,,,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공무원 연금이 엄청 큰 요소로 작용을 하던 때도 있었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무원연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_^ !
 


<공무원 연금제도> 공무원연금법
 
1. 목적

공무원연금법 제1조(목적)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 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하여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 추구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이 일을 그만두거나 사망하였을 때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복지 제도입니다.
 


2. 대상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 유족: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퇴직일 이후 출생·입양된 경우 제외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공무원 본인과 그의 가족입니다! 
 

 
 
 


3. 공무원 연금 집행기관
 

공무원연금법 제4조(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아 연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을 설립한다.

공무원 연금과 관련된 처리를 해주는 곳은 공무원연금공단(법인)입니다. 연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 공단홈페이지주소(www.geps.or.kr)
- 공단대표전화번호(1588-4321)
 
 


4. 재직기간 및 수령조건
 

<재직기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한다.

연금 수령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공무원으로 일한 기간이죠! 내가 얼만큼 공무원으로서 일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퇴직한 날의 전날(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 요만큼이 내가 공무원으로서 일한 기간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ex) 2020년 2월 28일에 임명, 2030년 3월 1일 퇴직 -> 2020년 2월~2030년 2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수령조건>

공무원연금법 제43조 1항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10년만 버티라고 했던 말이 이 말이었네요 ㅋㅋㅋ 

5. 급여(연금)

5-1. 비용부담 - 공무원연금법 제66조(비용부담의 원칙)

공무원연금법 제66조(비용부담의 원칙)
퇴직급여, 퇴즉유족급여 등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연금 비용은 어떻게 마련될까요? 연금의 비용부담은 기여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공무원과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공무원은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의 9%를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
-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
 

5-2. 급여 종류 - 공무원연금법 제28조(급여)

구분급여의 종류비 고


퇴직급여
퇴직연금(또는 조기퇴직연금)
분할연금:퇴직연금수급권자와 이혼시 지급
10년 이상 재직
퇴직연금공제일시금10년 이상 재직
퇴직연금일시금10년 이상 재직
퇴직일시금10년 미만 재직
유족급여유족연금10년 이상 재직
유족연금일시금10년 이상 재직
유족일시금10년 미만 재직
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유족연금선택자
퇴직수당퇴직수당1년 이상 재직
재해보상급여장해급여장해연금,장해보상금 
유족급여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요양급여공무상요양비
단기급여
부조급여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
단기급여
 
※ 급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장기급여는 5년, 단기급여는 3년 이내에 청구 (시효로 소멸)
 

공무원의 퇴직·사망,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급여가 발생합니다! 소멸 시효가 있기 때문에 장기급여는 5, 단기급여(요양급여, 부조급여)3년 내로 청구해야합니다!

 

5-3. 퇴직금 계산 - 공무원연금법 제3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43조(퇴직연금 등)

공무원연금법 제3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급여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공무원 연금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사망 등)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 저도 제가 직접 계산해보려니,,, 너무 어렵고 막막하더라구요 ㅋㅋㅋ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기준소득월액 알아보기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연금서비스->재직정보안내->재직자기본정보->재직정보조회->2023년 기준소득월액 확인
 
(PC버전)


 
 
 
(모바일버전)
 

 
 
 

공무원연금법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퇴직연금의 금액은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7퍼센트로 한다. 다만,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할 수 없다.

퇴직 시 내가 받을 연금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7%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아.. 무슨 말인지 넘 어렵네요 ㅋㅋㅋ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하면 나의 연금예상액을 보여줍니다^_^
 

출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저는 재직기간이 짧아 연금 지급 대상은 아니네요  ^_ㅜ

5-4. 지급일(지급날짜)

연금은 퇴직 또는 사망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
 

5-5. 연금 수급이 가능한 개시연령

1) 1996년 이후 임용자의 연금 개시 연령
 
1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연금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아래표 확인)
 
<퇴직 연도에 따른 연금지급 연령>

연도개시연령
2016년~2021년60세
2022년~2023년61세
2024년~2026년62세
2027년~2029년63세
2030년~2032년64세
2033년~65세
 

ex) 2024년도에 퇴직하는 공무원 A씨는 62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7년도에 퇴직하는 공무원B씨는 63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60세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로 인하여 퇴직한 때 퇴직연도별 연금개시연령>

연도개시연령
2016년~2021년퇴직시
2022년~2023년퇴직후 1년
2024년~2026년퇴직후 2년
2027년~2029년퇴직후 3년
2030년~2032년퇴직후 4년
2033년~퇴직후 5년

 
2) 1995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개시연령 
 
2000년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 -> 연령 상관없이 바로 개시
2000년말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미만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 연령에 상관없이 바로 개시
 
ex) 2000.12.31. 기준으로 13년 재직한 사람이 2014년 12월에 퇴직한 경우 2015년 1월부터 연금개

 

3) 장애가 있는 경우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장애확정일 다음 달부터 연금이 개시됩니다.

 

 
6. 기타 사항들
 

6-1.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연령 전에 연금 받기를 원할 경우

사망시까지 감액된 연금액을 매월 지급합니다.

미달연수조기퇴직연금 지급액
1년 이내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5
1년 초과 2년 이내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0
2년 초과 3년 이내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5
3년 초과 4년 이내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0
4년 초과 5년 이내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75
※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미달연수 매 1년당 5%씩 감액하여 최대 5년까지 25% 감액
 

6-1. 분할연금

분할연금은 공무원의 이혼한 배우자에게 퇴직급여의 일부를 분할해주는 제도입니다.
 
1) 분할연금 수급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공무원 재직기간내 혼인기간이 5년이상
② 배우자와 이혼(2016.1.1이후 이혼)
③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수급자여야 함
④ 이혼배우자 연령이 65세가 되었을 것
 
2) 분할연금개시: 분할연금수급자가 연금지급 개시 연령이 된 때부터 가능합니다.
 

연도개시연령
2016년~2021년60세
2022년~2023년61세
2024년~2026년62세
2027년~2029년63세
2030년~2032년64세
2033년~65세

 

 

 오늘은 공무원 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은근 복잡하네요 ^_^;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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