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수령 방법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수령 방법
일반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와 달리,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 예술인 등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네!입니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자영업자, 예술인 등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 자영업자(임의가입):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① 사업자등록증 보유 개인사업체 및 법인 대표
② 고유번호증 보유 가정·민간어린이집 대표,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
■ 예술인(의무가입):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제외) 65세 이후 신규가입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월평균소득 50만 원 미만
■ 노무제공자(의무가입):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
(제외) 65세 이후 신규가입 / 노무제공 계약별 월 보수액 80만 원 미
조건
★ 공통요건: 폐업 및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함 / 적극적인 구직활동 필요
■ 자영업자: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에서 피보험의 단위 기간이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에서 피보험 단위 기간이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 단기 예술인의 경우 11일 이상 노무 제공 시 1개월로 간주함
■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 중대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 자영업자: 기초일액의 60%
-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 ~ 210일 간 지급
*기초일액: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합계를 피보험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한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등급이 있음.
■ 예술인: 기초일액의 60%
-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간 지급
*기초일액: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노무제공자: 기초일액의 60%
-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간 지급
*기초일액: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신청방법
① 고용 24에서 구직 신청: 고용 24(시범운영)_개인 (work24.go.kr)
고용24(시범운영)_개인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취업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기 기초 취업능력 키우기
www.work24.go.kr
②고용센터 방문하여 구직급여 신청
마무리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 수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로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도 구직급여받을 수 있을까? - 전체 | 카드/한컷 | 멀티미디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도 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