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선생님 등 학교와 관련되어 알아야할 청탁금지법(대상/범위/예시)
신학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이제 곧 3월입니다. 따뜻한 봄과 함께 신학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카드뉴스가 있어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지키고 싶어도 너무 어려워서 나도 모르게 위반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항상 불안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많이 헷갈리고 애매한 사항들에 대해 아주 잘 정리를 해주어 같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_^

대상
■ 교직원(초·중·고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적용 대상)
■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공무수행사인)
→ 이 경우 위원(구성원)으로서 업무수행에 관하여만 준용
제외
■ 방과 후 강사
(방과 후 강사는 교직원이 아님. 학교와 위탁계약한 업체의 직원임)
관련 법규
부정청탁 및 금풍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16.>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
금지사항(예시)
① 선생님과 면담 시 커피나 간식 등 사드리는 행위(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관련)
→ 가액기준 5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남
②담임선생님 경조사에 학생 또는 학부모가 축의금 또는 조의금 드리는 행위
→ 경조사비는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남
③ 스승의 날 학생들이 돈을 모아 담임선생님께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행위
→ 예외사유 해당 안됨
→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대표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에서 공개적으로 카네이션, 꽃을 전달하는 것은 가능
④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 교장·교감선생님께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는 행위
→ 밀접한 직무관련성 인정되어 안됨
가능한 경우(예시)
① 학부모가 자녀의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께 감사 선물 드리는 경우
→ 현재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가 아닌 경우 5만 원 이하의 선물 가능
②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행위
→ 학생은 공직자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제한받지 않음
③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후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식사 제공하는 경우
→ 통상적인 회의가 끝난 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내 식사 허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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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학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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