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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금투세 폐지/외국금융기관 참여 허용/대체거래소 출범)

안토리 2024. 2. 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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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증시의 저평가 해소

 
금융위원회가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평가된 우리 증시의 선진화를 추구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저 또한 국내 증시는 약간 불안정하고 위험한 느낌이 있어 미국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해왔습니다. 발표 내용처럼 정책이 추진된다면 우리나라도 선진 자본시장 문화가 장착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본시장 선진화 방향

 
① 개장 시간 연장(다음날 2시까지) ->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
②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③ 내년(2025년) 증권거래세 0.15% 인하 추진
④ 대체거래소 출범
⑤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등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외국인 ID 폐지 -> 법인식별번호(LEI)로 국내투자 허용
(이미 외국인 ID 발급받았으면 계속 사용 가능)
 
영문공시의무화 ->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결산 및 주요 의사결정사항
 
③ 외국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및 개장시장 연장(다음날 2시까지)
④ 일정 요건 충족하여 등록한 외국금융기관(RFI)에 국내 외환시장에서 현물환 및 선물환(FX스왑) 거래 허용
⑤ ISA 납입한도 연 4000만 원 총 2억까지 상향(비과세한도 500만 원까지)
⑥ 국내투자형 ISA 신설
⑦ 상장사 및 거래소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IR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① 행정제재 다양화 추진

   - 불공정거래 사전감시 및 사후제재 강화
   -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도입
   - 신고, 제보 포상금 확대
   -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 무관용, 부당이득 환수 ->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②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근본적 제도개선 추진

   - 글로벌 IB(투자은행) 저 누 조사
   - 불법 공매도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 공매도 거래조건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 벌금 강화 및 가중처벌 도입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① 일반주주 이익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② 배당금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③ 분기 및 반기 배당을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④ 배당정보공시 ->거래소 홈페이지 등 통합안내
⑤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 권익 보호 위한 상법 개정 추진 -> 전자주주총회 도입
⑤ 주주총회 내실화 추진(기회유용 금지 규정 개선, 공의결권 문제 및 정기주주총회 집중개최 문제 개선)
 

참고

 
국내 외환시장 ‘큰 손’ 투자 유인… 외국금융기관 참여 허용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국내 외환시장 ‘큰 손’ 투자 유인…외국금융기관 참여 허용

정부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개장 시간도 연장하는 등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내년 증권거래세 0.15%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대체거래

www.korea.kr

 
 
주식투자를 열심히 하는 개미투자자로서 이 기사를 보고 매우 반가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성숙하고 안정적인 투자시장이 형성되어 좀 더 안전하고 의미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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