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했다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법률상담/금융상담/법적조치 지원) 이용하세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부터 지원대책 신청까지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된 뉴스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피해액도 어마어마한 수준이라 국가 차원에서 사기 피해를 막고 피해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 금융상담부터 법적조치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책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하루라도 빨리 피해 금액을 보상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시한 피해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갖춤
<①번 적용 제외 대상>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한 경우
-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보증금 중 일정액에 해당하는 경우
-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하여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③ 다수 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 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내용
① 원스톱서비스
- 번거롭게 법원, 세무서 힘들게 찾아다닐 필요 없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부터 지원 대책 신청까지 한 번에 해결
- 가까운 센터 방문도 어렵다면 유선 상담으로 신청 가능! 유선으로 상담받고 필요 서류 구비하여 인근 전세피해지원센터 우편 송달하여 센터에 대행 요청 가능!
② 전문 금융상담
- 피해자가 자신에게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 제공
-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 KB국민은행 특화지점 선정하여 피해자가 전문 금융상담도 받을 수 있음
*KB국민은행 금융상담 특화지점
지역 | 지점 위치 | 인근 상담센터 |
서울 | ➊ 화곡역지점(강서구 강서로 177) | 강서 피해지원센터 |
➋ 화곡동종합금융센터(강서구 곰달래로 133) | ||
경기 | ➊ 수원역지점(팔달구 덕영대로 924) | 경기 피해지원센터 |
➋ 우만동지점(팔달구 중부대로 223번길 4) | ||
➌ 동수원종합금융센터(팔달구 경수대로 420) | ||
인천 | ➊ 동암지점(부평구 백범로 472) | 인천 피해지원센터 |
➋ 부평종합금융센터(부평구 부평대로 20) | ||
➌ 청천동종합금융센터(부평구 부평대로 293) | ||
부산 | ➊ 부산시청지점(연제구 중앙대로 1001) | 부산 피해지원센터 |
➋ 연산동종합금융센터(연제구 중앙대로 1089) | ||
대전 | ➊ 대전은행동종합금융센터(중구 대종로 478) | 대전 피해지원센터 |
➋ 서대전지점(중구 계백로 1712) | ||
대구 | ➊ 남산동지점(중구 명륜로 69) | HUG 대구경북지사 |
➋ 내당동종합금융센터(달서구 달구벌대로 1676) |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③ 법적지원 확대
- 집행권원 확보에 사용한 본인 부담금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
* 집행권원 확보?
-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계약 당시 지불한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차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집행권원입니다.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힘을 동원하여 돈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집행권원입니다.
신청자격 |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중 집행권원 확보 조치비용 旣지출한 자 |
지원내용 | •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적조치 비용 지원 (한도 內) (변호사‧법무사를 이용한 경우) 수임료 일부 (변호사‧법무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인지‧송달료 |
지원한도 | • 지급명령 최대 40만원 / 소송 최대 100만원 • 지급명령 및 소송 모두 수행한 경우 최대 140만원* * 경・공매 지원서비스 신청 시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
지원절차 | • 신청: 온라인(안심전세포털*), 방문‧우편** ( ☎ 1588-1663 ) * www.khug.or.kr/jeonse **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참고2) ‣ 신청서류: 신청서‧동의서(소정양식),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사본), 확정 판결문(사본) 비용지출 증빙(수임료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 인지‧송달료 – 법원의 예납‧환급영수증), 통장사본 등 • 지급: 신청일 다음달 21일 경 KB금융공익재단이 지급(☎ 02-2073-6276) |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 어려운 경매와 공매에 대해 알려주는 법률 전문가 연계 지원. 연계 수수료 100% 지원
신청자격 | • HUG에서 제공 중인 경‧공매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내용 | • 경‧공매 지원서비스 본인부담 비용*(30%) 지원 * 통상 최대 30만원으로 상세기준은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 가능 |
신청방법 | • 시행일(’24.2.1.) 이후 경・공매 지원서비스를 최초 신청한 경우 - 온라인(안심전세포털*)・방문**으로 HUG에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 부담금액(30%)은 향후 경・공매 종료 후 별도의 신청 없이도 KB금융공익재단이 지급 * www.khug.or.kr/jeonse **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참고2) ‣ 신청 서류 -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임차인 확약서 - (방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신분증(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방문하여 작성) • 시행일(’24.2.1.) 이전에 이미 경・공매 지원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본인 부담 금액(30%)은 전자우편*으로 별도 지급 신청 필요 * 접수처: auction119@khug.or.kr ** 제출 서류: 통장 사본 1부,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신청
■ 대면: 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비대면: 전화 상담 -> 신청서, 구비서류 준비하여 센터로 등기우편 송부
센터 현황
구분 | 기관명 | 주소 또는 연락처 |
전국 (유선상담· 인터넷접수) |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 (경·공매지원) ☎1588-1663 (피해지원센터) ☎1533-8119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
전세피해 지원센터 (대면·유선 상담 및 접수) | 경·공매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2층) ☎1588-1663 |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02-6917-8119 |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상가 A동 305호 ☎032-440-1803 | |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031-242-2450, 070-7720-4871~2 | |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051-888-5101~2 | |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전 중구 중앙로101, 대전근현대사전시관 2층 ☎042-270-6521~6 | |
6개소 | ||
HUG 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 경기 북부지사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 |
강원지사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 |
충북지사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 |
대구경북지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 |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 |
전북지사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 | |
광주전남지사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층 | |
제주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 | |
8개소 |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보도자료 (molit.go.kr) )
접수
센터에서 작성한 신청서를 각 지원대책 신청기관으로 등기우편 송부
* 신청기관: 법원(경매 유예) / LH 지역본부(우선매수권 양도) / 지자체, 세무서(조세채권 안분)
참고 사이트
HUG 안심전세포털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안심전세포털 (khug.or.kr) )
HUG 안심전세포털
www.khug.or.kr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조심해야겠지만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이 어디있을까요. 부득이하게 피해를 당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조금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